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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지급 중단
장학금 지급 중단
장학금 지급의 중단
- 학생신분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(범죄, 도박 등)
- 학업의 중단, 퇴학, 정학, 제적, 경고등 사회 통념상 지급이 어렵다고 장학회에서 판단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- 대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
- 학업성적의 과도한 하락
1. 고등학생 : 직전학기 성적이 전교 20%미만인 경우 및 4년제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
2. 대학생 :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3.5미만인 경우(4년제 대학)
- 군입대, 질병 등의 이유로 휴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, 다시 복학하였을 경우 재지급하며, 지급 중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, 그 기간은 이사회에서 조정, 협의할 수 있다.
-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교 진학이 연속적이지 않았을 경우, 장학금 지급 유예기간을 1년을 둘 수 있으며, 유예기간 내 대학교에 진학하였을 경우 장학금을 재지급할 수 있다.
- 단, 둥우리운영세칙 제5조 4항에도 불구하고 “정규장학생”으로 선정된 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4학년까지의 기간내에 단순 학력의 저하로 인한 지급규정을 위배했을 경우 1회에 한 해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