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기부금단체 지정 (2016.6.30일자))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10-05 14:23 조회4,5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 - 106호 <법인세법시행령>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됨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